이민법

저희는 모든 종류의 비자신청, 행정재판소나 법원항소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불법체류 상담(기밀보장, 비자신청, 출국)
  • 결혼비자 (불법체류, 가정폭력, 이혼)
  • 가족비자(자녀비자, 부모초청 임시 및 영주비자)
  • 종교비자(임시비자, 영주비자)
  • 사업/투자비자
  • 고용주 후원 임시 및 영주비자
  • 졸업생 비자
  • 점수제 기술이민
  • 시민권 신청 및 항소
  • 트라이뷰날 및 법원 항소
  • 장관탄원
  • 빌라우드 감금 및 추방

이전 이민등록 넘버: 0401021 (2004년 등록부터)

2021년 3월 22일 부터 시행된 수정된 이민법에 의해, 완전하고 제한이 없는 변호사 개업허가증을 소지한 변호사들은 이민에이전트 등록에 관한 법률제도에 영향을 받지않게 되었고, 따라서 이민에이전트 등록협회에서 자동으로 탈퇴되어졌다.

장재곤 변호사는 풀라이슨스를 소지한 뉴사우스 웨일즈주 변호사이므로, 이민에이전트 협회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이전과 동일하게 이민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ONTACT US